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연구비 비목변경 및 직접비 첨부서류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 2020-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 연구비 중 간접비 계획에 연구개발준비금을 잘못 설정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가요?

2. 연구계획서 상 연구비 중 연구시설 및 장비비를 비중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목에 대하여 재료비 및 활동비로 일부만 전용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3. 3천만원 이하의 장비비의 경우 첨부서류가 무엇이 요구되나요? 또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비영리기관에 있을때는 내부 중앙구매팀을 통하여 집행하였는데 기업은 자체적으로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4. 마지막으로 제가 비영리기관에서 연구수행시 정산매뉴얼에서는 재료비 구매 사진 증빙자료가 없었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재료비 집행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재료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사진을 증빙자료로 포함하여야 할까요? 소규모 법인이라 별도의 정산기관은 없고 내부규정 또한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8
1.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항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11-12] 참조하시어 증액가능항목 여부 확인 바랍니다.

2.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01.28.)]
제 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 9조 1항


3.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구매하고 관련 증빙서류 구비 (검수일자, 검수자 확인 필요)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5-p58)]
1)내부결제문서(지출결의서, 구매의뢰서 등)
2)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3)거래명세서
4)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5) 1)~4)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 국외수입,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재료비 구매하시고 검수보고서상 사진 첨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