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항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11-12] 참조하시어 증액가능항목 여부 확인 바랍니다.
2.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01.28.)]
제 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 9조 1항
3.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구매하고 관련 증빙서류 구비 (검수일자, 검수자 확인 필요)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5-p58)]
1)내부결제문서(지출결의서, 구매의뢰서 등)
2)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3)거래명세서
4)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5) 1)~4)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 국외수입,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매뉴얼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재료비 구매하시고 검수보고서상 사진 첨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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