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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연구단 전체 성과관리에 대한 컨설팅이나 기술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아래 비목 중 어디로 지출해야 하나요?
(전문가활용비/국내외교육훈련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사업 조정 및 관리비)

2. 1차년도에 신규인력으로 뽑은 참여연구원이 2차년도에도 참여할 경우 기존인력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신규인력으로 그대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협약변경 승인이나 보고를 하게된다면 통합이지바로와 KAIA R&D 사업관리시스템 2가지 모두 반영해야 하나요?

4. 공동기관에서 연구단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주최할 경우 개최 비용을 참여기관에서 분담하여 집행하거나 연구단 총괄기관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5.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8
1. 전문가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신규인력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정확한 내용에 따라 상이하오니 상세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4. 워크샵을 주최하는 주최기관(공동 또는 총괄기관)에서 계획 집행하시거나, 참여기관에서 분담할 경우 주최기관에서 분담에 대한 공문을 참여기관에 통보하여 공문을 근거로 분담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5. 해당 회의에 따른 사용료의 경우 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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