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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장 협약변경신청시 당해연도 수정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및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우진기전 기술연구소 이은준입니다.

당사는 사업화 지원과제로 '블랙박스가 내장된 IoT기반의 DC 1,500[V]급 철도차량용 고속도차단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본 계획상 마지막 년차이며, 주요 성과지표인 해외 공인기관 인증시험(독일 IPH사)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올해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 연장에 대해 협약변경 관련하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변경사항 중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분 문의 건입니다.

진흥원 과제 담당자와 정산 담당자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구비의 변경 없이 연구기간만 1년 연장하라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과제는 참여율 100% 신규인력(2인)이 포함된 과제로써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을 당해연도(2020년도)는 남은 현금으로 모두 집행하고 협약 변경으로 인한 당해연도 수정 연차실적계획서 상에는 현금 100%로 지급으로 기존과 변경 없이 작성하고, 연장기간 인건비 실제 지급은 현물 100% 당사 자부담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구비 정산시 소명자료로서 당사에서 지급한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당사에서 자부담했다는 자료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규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관련하여 현금 / 현물과 같이 계상방법에 무관하게 무조건 참여율 100%이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2에 보면 현금계상시 신규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100%라고 언급되어있고 현물계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물 계상시에도 참여율 100%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위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추가연구기간에 대한 연구비 집행의 귀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 우진기전 기술연구소
이은준 주임연구원
H.P : 010-6438-8606
TEL : 043-830-5343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
4.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인건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 100%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집행시 현물초과분은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현물출자확인서에 증액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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