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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신규참여인건비 변경 및 간접비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20-08-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국책과제 진행중입니다.

2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현금인건비- 신규참여연구원(A) 참여율 100%, 3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바로 신규참여연구원(B), 참여율100% 변경하여 참여함.

그러나 업무미숙으로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늦게 알게되어 협약변경신청을 진행하여 2주간의 서류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인건비(약2주)는 무조건 반납인가요? 아님 다른 비목(예 : 연구활동비)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2.
간접비 중 성과활용비원비에만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내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로 세목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타 비(세)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잔액 발생 시에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한 연구원을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기 바랍니다. 승인 전 인건비 소급은 불가능하며, 신규채용 100%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82]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당초 성과활용지원비로만 계상하셨다면 이외 다른 항목으로는 집행 불가합니다. (직접비로 전용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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