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국책과제 진행중입니다.
2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현금인건비- 신규참여연구원(A) 참여율 100%, 3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바로 신규참여연구원(B), 참여율100% 변경하여 참여함.
그러나 업무미숙으로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늦게 알게되어 협약변경신청을 진행하여 2주간의 서류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인건비(약2주)는 무조건 반납인가요? 아님 다른 비목(예 : 연구활동비)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2.
간접비 중 성과활용비원비에만 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내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로 세목변경하여 사용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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