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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증액 문의
작성자 지** 등록일 2020-08-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대학)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개발 연구사업 중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기존 학생연구원이 졸업 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에서 내부연구원으로 변경하면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매뉴얼 상 인건비 증액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증액 제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비율 이상은 증액 불가 기준)
2) 인건비 증액 시, 연구수당은 최초 계획상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8-2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11-12]
I. 일반사항 > 5. 연구비 사용원칙 및 제한 > 나 연구비 사용제한
○ 최대 산정비율의 제한
- 연구비 중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액은 산정비율로 제한
○ 비목(세목) 전용 제한
-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당초 연구 계획보다 증액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3.17)<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1) 인건비 증액에 대한 제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집행시 실지급 인건비+학생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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