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11-12]
I. 일반사항 > 5. 연구비 사용원칙 및 제한 > 나 연구비 사용제한
○ 최대 산정비율의 제한
- 연구비 중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액은 산정비율로 제한
○ 비목(세목) 전용 제한
-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당초 연구 계획보다 증액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3.17)<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1) 인건비 증액에 대한 제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집행시 실지급 인건비+학생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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