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바, 신기술은 『신청 ⇒ 평가(심사) ⇒ 지정』 순서를 모두 통과한 건설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에 대한 해석은 지정증서에 기재된 기술범위와 심사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가 직경 300~1500mm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서 내용에서 1600mm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1600mm를 사용하는 공법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질의주신 해당 신기술의 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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