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63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회성 자문이 아닌 장기성 자문이라면 상기 증빙기준을 제출하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연구활용내용, 결과물 제출시기, 자문비 지급시기 등이 확인되도록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성 자문비를 인건비성으로 월 지급은 불가합니다.)
과제참여계약은 외부인건비의 경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한 증빙입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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