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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활용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행과제 중 일부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에 직접 참여시켜 산출물을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Q&A에서 확인한 전문가활용비 사용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
* 집행 -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 해외 전문가 활용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계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비 집행 증빙은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함

위 증빙에서 계약서라 함은 과제참여계약서(기간,업무내용,계약금액 등 명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매 지급시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7-27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63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회성 자문이 아닌 장기성 자문이라면 상기 증빙기준을 제출하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연구활용내용, 결과물 제출시기, 자문비 지급시기 등이 확인되도록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성 자문비를 인건비성으로 월 지급은 불가합니다.)

과제참여계약은 외부인건비의 경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한 증빙입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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