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과제 총괄기관(사업단)으로 연구 진행중에 있음
1. 간접비간 전용 가능 여부
- (예시) 연구개발계획서상 간접비중 인력지원비 100원, 연구지원비 100원, 성과활용비 1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운영에 맞추어 인력지원비 30원, 연구지원비 130원, 성과활용지원비 140원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한지?
- 전용이 가능하다면, 사업단 자체 내부장침 수립 등의 전용을 위한 근거 행정행위가 필요한지?(위탁정산시 증빙자료 용도)
2. 교육훈련비 사용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교육훈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있는 강좌 (예시 : BIM 자격증 강좌) 신청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3.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연구활동비에 계상되어 있는 발표용 대형TV모니터의 구매가능여부
- 연구과제 특성상 참여 연구기관간 회의가 많은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8.12)상 연구수행과 연구실환경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비품으로 TV가 불인정 항목(P.70)에 명시되어 있어 구매를위한 검토중에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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