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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장시 유류대 지급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 2020-06-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원이 법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사내 여비 규정에 이동거리 산정에 따른 주유대 지급 규정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출장 연구원의 계좌로 국내출장비 결의로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7-0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증빙기준
1.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 확인서)
2.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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