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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 심의 여부
작성자 윤** 등록일 2020-06-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사업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미반영된 장비구입 시에는 심의요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기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장비구입건 관련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도입 심의 요청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용역체결 관련해서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시 도입심의대상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6-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배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체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계획서 작성시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다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계획한대로 집행하시고,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용역체결 관련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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