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배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체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계획서 작성시 장비구축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다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계획한대로 집행하시고,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용역체결 관련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