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대한 8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고 집행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집행이 가능하시며 초과 금액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과 사유 및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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