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업관리실 김희웅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총괄주관 및 1세부 주관으로 수행중인 수소 시범도시 사업이 있는데, 올해 통합이지바로로 바뀌면서 정부출연금을 통합이지바로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 2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우선 이지바로상으로 연구단과제(1세부-2세부 전체)로 정부출연금이 전체 입금이 되는것으로 알고있고(현재 협약금액의 절반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 정부출연금을 1세부 주관과제, 2세부 주관과제로 배분후, 각 세부주관과제에서 각 세부 공동연구기관에게 배분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2세부 공동연구기관들에게 배분하는 작업은, 전체총괄주관인 저희가 하는것인지, 아니면 2세부주관쪽으로 2세부 전체 금액을 넣어놓으면 2세부주관에서 2세부공동연구기관들에게 정부출연금을 배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기업중 민간부담금 금액이 커서 분할 납부하기로 협약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기업에게 정부출연금도 분할로 배분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 배분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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