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록 작성시 회의시간 및 장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황** 등록일 2020-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실에서 회의 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 회의록 작성시>>

(회의시간)1. 회의록 카드 결제시간이 회의시간에 포함되는 여부는 식사시 회의관련 의견교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요?
1.1. 식사시 회의 관련 의견 교류 -> 회의시간에 카드 결제시간 포함
1.2. 식사시 일상 담화 -> 회의시간에 카드 결제시간 비 포함

(회의장소)2. 이전 답변을 적용한다면, 위 1의 경우, 회의장소를 연구실, 식당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2.1. 식사시 회의 관련 의견 교류 -> 연구실, 식당
2.2. 식사시 일상 담화 -> 연구실

--------------------------------------------------------------------------------------
이전답변(2020-06-08)
회의비는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에 따라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장소는 실제 회의장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질의(2020-06-02)
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되게 표기할 경우,
회의장소를 카드결제장소로 기재해도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6-16
1. 의견교류 여부에 따라서는 회의 장소 및 회의시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 회의장소는 연구실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