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회의 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 회의록 작성시>>
(회의시간)1. 회의록 카드 결제시간이 회의시간에 포함되는 여부는 식사시 회의관련 의견교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요?
1.1. 식사시 회의 관련 의견 교류 -> 회의시간에 카드 결제시간 포함
1.2. 식사시 일상 담화 -> 회의시간에 카드 결제시간 비 포함
(회의장소)2. 이전 답변을 적용한다면, 위 1의 경우, 회의장소를 연구실, 식당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2.1. 식사시 회의 관련 의견 교류 -> 연구실, 식당
2.2. 식사시 일상 담화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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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답변(2020-06-08)
회의비는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에 따라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장소는 실제 회의장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질의(2020-06-02)
회의비집행시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을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회의록 회의시간에 포함되게 표기할 경우,
회의장소를 카드결제장소로 기재해도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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