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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현물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6-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현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연구비 중 현물이 인건비로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당해년도 해당기관의 전체 현물 금액 변동없이
인건비 현물을 줄이고 장비비 현물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6-08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한 세세목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현물가능한 세세목간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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