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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예산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S/W 임차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약 29백만원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2020년 "연구개발사업 출연급 지급 ,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변경된 규정"상 (별표2)
해당 s/w 비용은 연구 활동비로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세목을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코자 하는데
해당사항이 저희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로 일정예산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6-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범용소프트가 아닌 특수한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통합Ezbaro 시스템에 세목변경금액을 반영해야 초과집행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합Ezbaro 시스템 문의 : 1833-27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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