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다만,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는 불인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바.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오니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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