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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출산휴가 관련 참여 및 인건비 집행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5-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계신 분께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 (3개월) 동안 연구과제에서도 동일하게 현금지급으로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현금 미지급으로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한지요?

2.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속 미지급으로 연구책임자 유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혹시 일정 기간이내로 복직이 가능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이 없는 기한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6-02
1.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다만,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는 불인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바.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오니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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