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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의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5-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차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회의를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많이하고있습니다.

이에 화상회의를 하기위한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를 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올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5-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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