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인건비 정의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상기 매뉴얼에 따라 1,2 의 경우는 계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속부서는 일치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여러개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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