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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0-05-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행연구과제의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직접비 인건비를 계상하는것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례 1. 과제(가)만 50% 참여하였을 때 : 연구과제 직접비로 인건비 50% 지급을 하고, 부족부분에 대한 인건비 50% 는 기관비용으로 지급

사례 2. 과제(가)에 30%, 과제(나)에 30% 참여하였을 때 : 연구과제 직접비로 인건비 60%(30%+30%) 지급을 하고, 부족부분에 대한 인건비 40% 는 기관비용으로 지급

문의사항

1. 위의 사례 (1), (2) 와 같은 경우 연구과제 연구비(직접비)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부족부분을 기관비용 또는 과제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2. 위의 사례 (2)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과제(가)와 과제(나)의 연구비(직접비)에서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지원인력의 소속부서는 과제(가)와 과제(나)의 수행부서와 일치해야 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5-1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인건비 정의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등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상기 매뉴얼에 따라 1,2 의 경우는 계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속부서는 일치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여러개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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