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연구교수님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입니다.
과제가 2018년에 시작하여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20.01.01~2020.12.31입니다.
연구교수님 임용기간은 2020.03.01 ~ 2020.12.31일까지로 10개월이며, 이 과제에서 100% 인건비를 받고 계시고
내년에 타 과제 재원이 있어 재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과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종료과제인데도 이 과제에서 퇴직금 적립을 할 수 있는지요?
2. 재임용 가능성이 있어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이 과제에서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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