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연구기관 밑의 위탁연구기관이 외국대학인 경우, 간접비 비율을 몇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대학을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직접비의 17% 내에서 계상하면 되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파일이 영문으로 표기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면 간접비 비율이 몇 %인지, 해당 사항을 어느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문으로 명시된 파일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