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 대통령령)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 략>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시:2020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진흥원 홈페이지)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중 략>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ㆍ협동ㆍ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중 략>
상기 규정 및 시행 공고 안내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질의하신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되므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그림 중 “B”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면 소관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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