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이외에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참여 형태와 무관하게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인력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 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3.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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