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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직접비 계상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0-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직접비 계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 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간접비에서 충당한다.
다만,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직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 지침의 제7조제1항제3호의 내용은 연구단의 주관기관만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로 계상할수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지원인력을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2. 비영리기관이 연구단의 참여기관(협동, 공동기관)일 경우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계상 가능 여부
3. 비영리가관이 연구단이 아닌 일반과제의 주관기관 및 협동, 공동기관일 경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직접비 계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4-20
1. 비영리법인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이외에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참여 형태와 무관하게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인력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등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 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집행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3.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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