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할 아파트 단지로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 서초구 잠원훼미리•한신로얄을 최종 선정했고, 강서구 등촌부영(712가구)을 후보군 단지로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등촌부영은 항공법에 따른 수평표면구역(고도제한 해발 57.86m)이고 이미 고도제한높이인 15층까지 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범단지 후보군으로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서구를 중심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4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ICAO의 장애물제한표면(OLS) 태스크포스(TF)의 최근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고도제한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한다는 일정이 마련됐고, 실제 시행은 2년 간 유예기간 이후 2026년부터라고 합니다.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특례조항나 유권해석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향후 리모델링사업 자체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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