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 56조 품질관리비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기내용이 전기공사( 전기실 내 수배전반 교체 )에 한해서도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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