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시
올해 필요한 PC 및 모니터 구매를 위하여, 연구시설 장비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해당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을 통해 20년 협약하였습니다.
협약이후 PC구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PC구매 및 모니터 구매는 연구활동비에 포함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PC구매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협약 변경(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활동비으로 비용 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집행
2. 내부 실행예산 변경(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활동비으로 비용 변경)을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집행
3. 연차실적계획서 내용대로 연구시설 장비비 항목으로 집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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