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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관련 법령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 신기술 인증 관련 법규를 보는 도중 관계법령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9. 8.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2019. 8. 30., 일부개정]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 두 법령에서 최초 인증기간이 8년, 5년으로 상이하여 어떤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 인증요령 제5조에서 언급한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3-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5조의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8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에서 보호기간을 고시일로부터 8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장기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7년 범위내에서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은 8년이 정확하며,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서의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청건별도 달리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세부 기준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분야 기술의 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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