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신기술 인증 관련 법규를 보는 도중 관계법령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9. 8.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2019. 8. 30., 일부개정]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 두 법령에서 최초 인증기간이 8년, 5년으로 상이하여 어떤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 인증요령 제5조에서 언급한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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