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이며,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20년 2월 29일 종료예정입니다.
평가 후 지급예정인 연구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목의 연구비를 소진하여,
발생이자를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활동비(인쇄비)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된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였음)
정산매뉴얼에 보면 발생이자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중 '이자산출 근거서류'가 있는데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통장내역증빙으로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산출 근거서류'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조회되는 화면을 캡쳐해도 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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