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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식대 한도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입니다.

식대와 회의비 집행한도 계산시 부가세를 제외한 한도인가요?

예를들어 1인당 회의비를 33,000원 집행하고 3,000원은 부가세 환급분이기 때문에 집행금액을 30,000원만 기재하게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도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영리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인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03-10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연구비 사용액이 회의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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