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연구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대학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어
참여형태가 보조연구원(지급인건비) 에서 학생연구원(학생인건비 풀링제)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1. 위의 경우가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또한 위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 잡아둔 지급인건비에서 일정금액을 학생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문제 없나요.
(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의 경우 증액,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주시면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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