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동준
[내용]
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줄이고,
연구장비재료비를 늘리도록 조정중입니다.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2. 회의비 사용시
1) 점심식사 사용 허용되는지 여부
2) 참여인원 필요조건이
A) 기관 내부+ 과제참여타기관인원제외 외부인원 인지,
B) 기관 내부+ 타기관포함한 외부인원 인지요?
[답변]
1. 연구활동비를 감액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2. 7. 1. 이전 협약과제 : 1백만원 이상
- ‘12. 7. 1. 이후 협약과제 : 3천만원 이상
2. 동일 소속 직원간(참여연구원 포함)의 회의비(점심식대)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타 기관 소속 외부인원(과제 참여여부 상관 없음)과의 회의 후 회의비(점심식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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