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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세목 변경 한도 및 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1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줄이고,
연구장비재료비를 늘리도록 조정중입니다.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2. 회의비 사용시
1) 점심식사 사용 허용되는지 여부
2) 참여인원 필요조건이
A) 기관 내부+ 과제참여타기관인원제외 외부인원 인지,
B) 기관 내부+ 타기관포함한 외부인원 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1-12
작성자 : 김동준

[내용]

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를 줄이고,
연구장비재료비를 늘리도록 조정중입니다.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2. 회의비 사용시
1) 점심식사 사용 허용되는지 여부
2) 참여인원 필요조건이
A) 기관 내부+ 과제참여타기관인원제외 외부인원 인지,
B) 기관 내부+ 타기관포함한 외부인원 인지요?

[답변]

1. 연구활동비를 감액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2. 7. 1. 이전 협약과제 : 1백만원 이상
- ‘12. 7. 1. 이후 협약과제 : 3천만원 이상

2. 동일 소속 직원간(참여연구원 포함)의 회의비(점심식대)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타 기관 소속 외부인원(과제 참여여부 상관 없음)과의 회의 후 회의비(점심식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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