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이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 직접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연구재료비는 기존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된 것으로,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왕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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