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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직접비 집행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원 업무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연구원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출장 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및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고위험 노출된 참여 인력에 한하여 직접비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는 없나요?
- 고위험 노출 인력은 관련 법률 및 내부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연구계획서 등에 해당 인력 별도 표기 및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11-27
보험료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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