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업무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에 노출된 연구원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 출장 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 및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고위험 노출된 참여 인력에 한하여 직접비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는 없나요?
- 고위험 노출 인력은 관련 법률 및 내부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연구계획서 등에 해당 인력 별도 표기 및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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