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저희 과제는 3세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세부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세부 주관기관과의 협약당시 연차실적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의 세세목에서
세세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Q&A를 검색해보면, 기관 자체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세세목 변경 서류를 과제책임자 전결로 하여 남겨놔야 한다던지하는 구체적
업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