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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세세목 변경 관련
작성자 나** 등록일 2019-10-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저희 과제는 3세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세부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세부 주관기관과의 협약당시 연차실적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의 세세목에서

세세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Q&A를 검색해보면, 기관 자체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세세목 변경 서류를 과제책임자 전결로 하여 남겨놔야 한다던지하는 구체적

업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11-21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세목 및 세세목 변경 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결권자 지정, 사용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자체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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