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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및 출장비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9-10-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및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인건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 어떤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는 규정에 나와있는게 없어 현물로 집행해도 무관한지와
프리랜서 참여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국내출장여비로 개인카드가 아닌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시 부가세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출장여비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11-01
1. 규정상 외부인건비(프리랜서) 형태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물 계상 가능합니다. 과제 참여계약서는 해당 과제정보,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및 참여정보(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인건비 지급액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여비는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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