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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교육훈련 교육비 집행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19-09-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자주 질의를 하게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과업수행 중 필요로하는 교육훈련이 개설되어 참석을 하고자합니다.

여기서 고민 중인 것이 내년도 교육참석을 위한 교육비를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해야만 참석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올해 저희 기관의 운영비로 먼저 납부를 하고, 내년 연구비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10-29
연구비는 당해연차 사용이 원칙이나 다음연차 연구기간에 진행되는 교육비를 불가피하게 당해연차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선집행 하시고 다음연차 연구가 시작되면 연구비로 처리(연구기관으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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