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월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이월예산 중 연구장비재료비(S/W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전액(1,8000,000원)을
연구활동비(부가가치세)로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연구장비 재료비와 연구활동비는 각각 이월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이 되어있지만,
회계감사 결과 이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예산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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