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중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연구기관은 사용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계좌로 입금하여 연구비로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1. rnd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참여율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공공요금이 2만원, 총 인원수20명, 참여연구원10명, 참여율이 100% 5명, 50%가 5명인 경우
예시) [2만원*(5/20)*(100/100)]+[2만원*(5/20)*(50/100)]= 7500원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7500원만 시스템 상에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번잡스러워 죄송합니다.
확실한 사항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 환급기관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2, 3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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