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국책과제행정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 협약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절차 문의드립니다.
** 출장인원감소, 출장경비 감소/ 출장목적, 국가 변동사항 없음
변경전
출장인원 : 2명
출 장 자 : 미정
출장기간 : 미정
출장경비 : 8,588천원
출장목적 : 변동없음
출장국가 : 변동없음
출장기관 : 변동없음
변경후
출장인원 : 1명
출장자 : ○○○
출장기간 : 0000.00.00 ~ 0000.00.00
출장경비 : 5,535천원
출장목적 : 변동없음
출장국가 : 변동없음
출장기관 : 변동없음
[답변]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와 출장목적, 출장지역이 동일하고, 출장자 수가 감소된 경우로서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연구개발계획서상 출장자, 출장기간 등이 미정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