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부가세 관련 문의 입니다.
작년 위탁연구개발비 수령시 부가세를 포함한 개발비를 받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작년 말 정산 후 잔액 중 일부 금액은 금년으로 이월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이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회계감사 이후 환입 처리 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시 회계사님이 연단위 정산을 하는게 맞다고 해서 이에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드립니다.
방안 1) 금번 환입금 지급시 마이너스 수정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지
- 이 경우 이월 금액에 대한 정산에 따른 추가 환입금 발생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한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안 2) 이월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이후 한번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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