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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비 변경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권** 등록일 2019-08-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비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계획서 상에 국외 출장비 금액을 계획한 비용은 다 소진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세미나 관련하여 국외 출장을 가야 해서 연구비를 변경하려 합니다.

연구비관리 매뉴얼상에 주관기관 승인이나 보고에 관련한 내용이 없어 자체적으로 처리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수당비용에서 연구활동비(국외여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8-20
국외출장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적정성 검토 후 변경처리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타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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