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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8-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체입니다.
저희기관은 신규채용(100%) 현금인력에 대해 변경시 진흥원 승인사항도 아니며
계획된 인건비의 잔액의 전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미지급인건비와 현물인건비에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통 대학의 경우 교수님들의 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기업체의 경우 현물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인건비 계상이 아닌 대학과 비영리기관 자체인력에 대해서 현물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미지급인건비는 모든 기관에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8-20
1.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의 조건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지급시 해당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며, 해당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의 조건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하며, 잔액 발생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현물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물 계상은 불가합니다.

3.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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