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의 조건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 지급시 해당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며, 해당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의 조건에 해당되어 현금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하며, 잔액 발생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현물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물 계상은 불가합니다.
3.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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