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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지급관련
작성자 문** 등록일 2019-08-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원이 2명정도 퇴사함에 따라 인건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단순한 자문이 아닌 계약을 통한 자문으로 금액이 적을 것 같지 않은데
대학교의 박사과정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8-09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기준 및 전문가 자격기준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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