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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이월(1차년도 ㅡ> 2차년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세부과제인 “탄소저감 도시계획 시스템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 고려대학교입니다.

저희 과제는 총 5차년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년도 연구가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종료되고,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차년도 연구비 정산 결과 총 3,947,261원(정부출연금-3,544,479원, 기업부담금-402,782원)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 금액을 2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1-30
작성자 : 김동현

[내용]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내 세부과제인 “탄소저감 도시계획 시스템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 고려대학교입니다.

저희 과제는 총 5차년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년도 연구가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종료되고,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차년도 연구비 정산 결과 총 3,947,261원(정부출연금-3,544,479원, 기업부담금-402,782원)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 금액을 2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건교평 도시건축사업실입니다.

연구비이월 신청의 경우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월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84페이지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월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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