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처리 가능합니다. 단, 범용성 장비의 경우 계획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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