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위탁연구과제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위탁기관은 수탁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하였음
2. 수탁연구기관에서 연구비잔액이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음
3. 수탁연구기관은 연구비 반납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위탁기관에 발행하고자함
4. 수탁기관은 전문기관이 정한 가상계좌로 반납하고자 함
[문의사항]
1. 연구비 정산 시 위탁기관은 위탁연구비 전액을 지급한것으로 정산하였습니다.
2. 수탁기관이 잔액이 반납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위탁기관도 해당금액 만큼 최종 집행금액에서 빼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수정세금계산를 위탁기관에 반행했음에도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이 아닌 가상계좌로 직접하게 되다보니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