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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휴직중인 학생연구원 인건비 집행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9-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이지만 휴직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나,
학위 취득목적으로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연구원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기부 국연사 Q&A 사례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분야) 상담사례집(2018.11.20.).pdf (크기:108592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7-23
지급 가능합니다. 원소속 기관 휴직승인 문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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