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구비 계상 중 인건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 중 인건비를 계상할때,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위 조항이 있는데, 본사의 경우 나항과 같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의 "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기존의 소속연구원을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하단의 인건비 지급 불가라 함은 내용이 상충되는 듯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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