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혁신조달 연계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해
1년전 기획과제 참여연구원이 상기 후속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기관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타 행정부처의 사업에서는 기획에 참여한 기획위원들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더 나아가,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과제를 기획하고, 기획자등이 RFP를 작성해 놓고, 주관(과제를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을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지대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평등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개월의 준비를 하고, 타 기관에게는 1개월의 기간만주어지고, 이미 짜여진판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불평등을 넘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기관의 공동된 요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부등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R&D 문화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진흥원의 경우도 2009년 인터넷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한 글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기획연구책임자가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식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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