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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획과제 참여 연구원의 후속 국책과제 주관책임자로의 자격에 대한 합당성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6-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9년 공공혁신조달 연계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해
1년전 기획과제 참여연구원이 상기 후속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기관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타 행정부처의 사업에서는 기획에 참여한 기획위원들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더 나아가,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과제를 기획하고, 기획자등이 RFP를 작성해 놓고, 주관(과제를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을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지대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평등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개월의 준비를 하고, 타 기관에게는 1개월의 기간만주어지고, 이미 짜여진판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불평등을 넘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기관의 공동된 요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부등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R&D 문화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진흥원의 경우도 2009년 인터넷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한 글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기획연구책임자가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식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7-03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ㆍ접수 및 처리) ① 〜 ④ <생 략>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 5. <생 략>
6.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7. ~ 8. <생 략>

상기 내용에 따라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기획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접수 단계에서 보완 또는 반려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17.12.8.)에서도 사업 기획자의 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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