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
예시) 군복무기간이 17개월 18일인 경우 18개월을 추가 인정하여 만 35세 6월까지 청년인력으로 인정
아울러 기업의 “청년인력 의무 채용”과 관련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 인건비 포함 해당 인력 인건비 (현금·현물) 전액 및 중소·중견기업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을 회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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