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상철
[내용]
스마트하이웨이사업 6차년도(2012.7월 ~ 2013.7월)
국외출장계획변경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당초 : 세계ITS대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술발표(2012년 10월)
- 변경 : REAAA컨퍼런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학술발표(2013년 3월)
1) 출장자 변경 : 정회빈 → 이진기
2) 출장국가 변경 : 오스트리아 → 말레이시아
3) 출장목적 변경 : 세계ITS대회 학술발표 → REAAA컨퍼런스 학술발표 [판단 모호]
'1)'은 미승인사항
'2)'은 사업단 승인사항
'3)'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전문기관) 승인사항
질문)'3)'사항이 학술발표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모호합니다.
'3)'사항에 따라 승인기관이 사업단 승인사항이 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승인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조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45페이지
[답변]
작성자 : 항공물류사업실 김윤순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출장이 계획되었고, 출장목적이 연구성과의 학술발표라면,
출장시기 및 출장지가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연구성과를 학술발표하는 것이므로 출장목적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단장 승인사항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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